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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불교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사과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중재를 하였는데요. 불교계는 전국 승려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문제의 발언은 무엇이었을지 기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해인사
    해인사 출처 : 해인사 공식 홈페이지

     

    불교계가 외치는 정청래 퇴출

    정청래 의원이 어떤말을 하였길래?

    정청래 국회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 입구를 사찰 입구로 바꿔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지난번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료로 지칭하고 이러한 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는 과거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해인사 등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금곡 스님과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직접 공개 항의 방문하여 정청래 의원의 공개사과와 의원 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의 사찰 매표소와 사찰의 거리가 평균 850m 라면서 등산객에 대해 사찰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가 무엇일까?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전국에 68곳이 있습니다. 불교 사찰의 경우 비교적 과거부터 위치해있던 곳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찰이 있는 곳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사찰이 있는 위치에 군부대가 들어섰는데, 사찰을 옮길 수는 없으니 해당 사찰과 군부대가 함께 공존하는 경험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국립공원 제정이 사찰 건립보다 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담고 있는 사찰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롸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해온 사찰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공원 입장료와 상관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등산객을 비롯하여 사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이들도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과거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던 시절의 매표소 자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에 마찰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이처럼 전국의 사찰에서 관람료 징수를 두고 마찰이 생기고 있자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이번의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도 이러한 마찰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매표소의 위치를 변경해야 사찰도 정당하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법에서 정한 관람료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변경과 더불어 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금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정부에 요구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표현 방식으로 인한 마찰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법안은 문화재보호법 4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전국 승려대회가 열린다.

    앞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들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하여 정청래 의원이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청래 의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계인사들이 사과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중재를 위해 나섰지만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1일에 전국 승려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봉행위의 상임집행위원장인 삼혜 스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청래 국회의원 불교 왜곡 폄하 발언 이후 촉발된 현 정부와 공공기관 종교 편향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최대 5000명에 달하는 스님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더욱 큰 마찰 없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기사 전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3&oid=023&aid=0003664842 

     

    靑 중재도 실패… 불교계 5000명 상경해 “정청래 퇴출” 외친다

    靑 유영민·이철희, 조계종 예방 조계종 “정청래 퇴출시켜라” 뜻 안굽혀 불교계, 21일 전국승려대회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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